법률

의료법 제12조제3항(의료행위 장소의 폭행ㆍ협박 금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폭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든 장소ㆍ대상 요건을 함께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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