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2조제3항(의료행위 장소의 폭행ㆍ협박 금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폭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든 장소ㆍ대상 요건을 함께 본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폭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조문이 든 장소ㆍ대상 요건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