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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범위)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한다. 이 주제에서 간호조무사는 이 정의 안이 아니라 제12조제3항에 별도로 열거된 보호대상으로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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