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부과·징수 주체)

제3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300만원은 법률상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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