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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와 면제기간 운행 금지)

제1항은 해외체류 등으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승인받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시켜야 한다. 제2항은 면제기간 중 해당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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