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무보험 운행 범칙행위 처리의 사고 예외)

제1항은 제46조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보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보험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는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요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