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무보험 운행 범칙행위 처리의 사고 예외)
제1항은 제46조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보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보험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는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요소다.
제1항은 제46조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보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보험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는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