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면제기간 운행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벌칙)

제3항 제1호는 제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면제기간 중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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