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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의 기준)

제37조는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의 기준을 별표 6에 두고 있다. 범칙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나 제46조 제3항의 벌금 법정형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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