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는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에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는 실제 부과액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