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와 자동차별 가입)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정한다. 제2항은 재물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제3항은 열거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제4항의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 적용되고, 제5항은 각 자동차별 가입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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