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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는 법 제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열거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지정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가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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