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는 법 제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열거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지정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가 포함된다.
제5조는 법 제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열거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지정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