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9 발행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강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임을 짚고, 취소를 무효와 혼동하지 말 것,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제146조 행사 기간까지 조문 중심으로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삼자의 강박으로 쓴 각서·합의서라면 상대방의 인식이 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문언이다. '협박'과 '강박', '무효'와 '취소할 수 있다'를 구별하며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를 따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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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각서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선의의 제삼자와 행사 기간이라는 취소의 한계도 짧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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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의 강박으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민법 제110조 제2항
협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가 아니라면 각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의사표시의 뜻부터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제삼자의 강박에 붙인 '상대방의 인식' 조건까지 차근차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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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법원이 변경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요청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주체와 한 차례 변경, 처음 한도에 더해지지 않는 합산 총량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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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피해자 의사만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바뀌는지와 법원이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변경은 진행 중 한 차례, 최초 6개월·합산 1년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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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 의사만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늘지는 않고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만 바뀝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제40조제1항 몇 호의 처분인지 확인해야 6개월·1년 상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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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 기간 변경은 단순히 기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분 변경입니다. 피해자는 통지 대상일 뿐 제45조제1항의 청구 주체가 아니며, 진행 중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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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9일 시행 민법 제110조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경우까지 세 갈래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제146조의 두 행사 기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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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 함께 온 사람이 위협해 각서에 서명했다면? 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와 민법 제110조 요건, 제146조의 3년·10년 취소 기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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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강박 주체가 상대방인지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서 취소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비교하고,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객관적 인식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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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협박했다고 언제나 취소되는 것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인식이 관건이며, 취소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제110조 제3항과 제146조 기간 제한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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