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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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보호처분, 변경으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피해자가 원하면 늘릴 수 있을까
-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 변경,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