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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