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강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각서나 합의서를 쓸 때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강박했다면,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삼자가 강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10조의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강박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효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곧바로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취소를 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두 기간은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제146조의 문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박의 정도나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