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보호처분 변경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45조제1항에 열거된 청구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41조에 따르면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처음 부과할 때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시간이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경할 때는 종전 처분 기간을 합산해 총량을 따집니다. 앞서 말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합계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은 합계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경으로 처음 한도에 더해 1년이나 400시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처분 변경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며,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변경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