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취소, 제3자의 사기와 상대방의 인식
-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제3자가 속였을 때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제3자가 속일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