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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