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강박으로 작성한 각서·합의서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강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각서나 합의서는 작성 당시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강박 사실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민법상 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문언입니다.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하여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쓰는 법률 용어는 일상어인 ‘협박’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각서나 합의서의 효력을 다룰 때에는 ‘무효’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법문이 정한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던 경우만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함께 규정하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110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하여 각서·합의서 작성민법 제110조제1항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삼자가 강박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제110조에 따른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주장민법 제110조제3항취소를 대항하지 못함
취소권 행사 기간 경과민법 제146조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함

취소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나요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서·합의서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같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제110조제3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한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날과 같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법정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형사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했으면 각서는 취소되나요

제삼자의 강박만으로 취소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받아 쓴 합의서는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민법 제110조제1항과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박으로 작성한 각서·합의서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으로 쓴 각서 취소는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두 기간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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