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2026-10-19 발행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 요건과 '합산 1년·400시간' 상한
피해자는 제45조의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원한다고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누가·반드시·언제·무엇을·어디까지 바꾸는지와 합산 1년·400시간 상한, 피해자 통지까지 항목별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 변경으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보호처분 진행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바꿀 수 있지만,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40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범이 걱정되는 피해자가 알아둘 변경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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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처음 상한과 변경 뒤 총 상한은 얼마인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변경되더라도 기존 처분에 기간이나 시간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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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바뀝니다. 처음 상한과 변경 때의 총상한을 구분하고, 처음 6개월에 1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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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피해자가 원하면 늘릴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에도 보호처분 상한(제41조)과 변경(제45조)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의사만으로는 기간이 늘지 않고, 변경해도 합산 1년·400시간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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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례법 제41조·제45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며 6개월과 200시간이 별개 기준인 이유,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한도, 변경 결정의 통지 대상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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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 변경,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한 차례 바뀝니다. 피해자 의사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으며, 처음 6개월·200시간과 변경 시 최대 1년·400시간 상한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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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
접근금지 종료일이 다가올 때 피해자가 연장을 원한다면,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6개월 더'가 아니라 종전 기간을 합산한 1년·400시간 총량에 묶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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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강박해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 상대가 직접 강박한 경우와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를 나눠 적용 조문과 법률상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취소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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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 제2항 정리
제삼자가 협박했다고 취소가 막히지는 않는다. 법문 용어 '강박'부터 짚고 민법 제110조 원문을 실어,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는 물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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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나
협박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변 사람이나 중개인일 때 흔히 떠도는 단정을 바로잡는다. 민법 제110조의 요건 차이,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 제146조 행사 기간 제한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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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상대가 아닌 제삼자가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나요?
제삼자가 협박했으니 무조건 취소된다는 말도, 상대방과 무관하니 절대 안 된다는 말도 틀렸다. 민법 제110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를 비교해 핵심인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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