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 요건과 '합산 1년·400시간' 상한
- 가정폭력 보호처분, 변경으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피해자가 원하면 늘릴 수 있을까
-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 변경,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