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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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