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합의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제1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합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제2항). 상대방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각서나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합의 상대방인지 제삼자인지, 제삼자라면 합의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효과도 각서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