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의 강박으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민법 제110조 제2항
당신이 쓴 각서나 합의서가 협박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 문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더 복잡한 상황은 당신을 협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가 아닐 때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협박했다면 법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사표시란 계약, 합의, 각서처럼 법적 효과를 노리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이 강박 때문에 나왔다면 그 행동 자체를 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박”은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 행하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상대가 “이 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큰일이다”라고 협박했다면, 나중에 그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강박은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협박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닐 때입니다. 당신이 받은 협박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요. 예를 들어, A와의 합의 과정에서 A의 지인 B가 당신을 협박했거나, 전혀 무관한 C가 당신을 협박해서 A와의 합의에 도장을 찍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이 상황을 다룹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삼자의 강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그 협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당신의 각서나 합의서를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단순한 모르는 척과는 다릅니다. 합의 상대가 정황상 당신이 협박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와 한계
강박으로 쓴 각서나 합의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합의 상대와 맺은 관계를 제삼자가 믿고 거래한 경우, 당신은 그 제삼자를 상대로 취소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의란 다른 사실을 모르고 좋은 뜻으로 행동한 사람을 뜻하므로, 당신이 협박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합의 상대와 거래했다면 그 거래를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
취소권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기간을 동시에 본다는 뜻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각서나 합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시점까지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