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신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차가 먼저 갈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하도록 하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경우에는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 서행 의무를 둡니다.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나 일상적으로 말하는 “큰길인지”가 아닙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인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지,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는지,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26조가 정한 양보 의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 상황별로 양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경우: 들어가려는 차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먼저 도착한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은 경우: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서행 의무와 양보 의무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오른쪽 차가 언제나 먼저라는 뜻은 아닙니다.
- 좌회전하려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좌회전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이 함께 해당될 때 어떤 항이 다른 항보다 먼저 적용되는지는 제26조에 순위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 기준을 기계적인 순서로 바꿔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해당하는 양보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한편 제25조제5항의 교차로 진입 금지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하고, 도로 폭·동시 진입·좌회전 여부에 따라 제26조의 양보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온 차”나 “큰길 차”라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의 통행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