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법령 문언만으로는 면허 종류의 범위를 벗어난 차를 운전한 경우를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 운전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실제 운전한 차가 해당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면허로 어느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는 별표 18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면허를 차의 종류별 범위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에 열거된 면허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다시 나뉩니다.

이처럼 법은 면허를 하나의 포괄적 자격으로 보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범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범위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체적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시행규칙 제53조는 이를 별표 18에 연결합니다.

제43조의 무면허 운전 금지 문언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다음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조문이 직접 적은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반면, 제43조에는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유 면허의 종류 밖에 있는 차를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그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직접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가 차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전한 차가 보유 면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칙 규정도 금지 규정과 표현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다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둘 중 하나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적힌 규정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43조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인 반면,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가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152조제1호의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으나, 이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어 제152조 안에서의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의 조건 위반도 면허 종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에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뒤에는 그러한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허 종류별 범위 구분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 면허 범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
  • 면허 조건: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제한

제80조제3항과 제4항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조건을 위반한 운전의 효과를 제43조나 제152조와 연결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 위반을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제80조제1항에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면허 종류별 운전 범위와는 별도로, 법이 명시한 제한적인 면허 예외입니다.

정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는 면허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한 행위를 제43조가 직접 “무면허운전”으로 표현하거나, 그 경우가 언제나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으로 이어진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보유한 면허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실제 운전한 차가 해당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표 18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면허 자체를 받지 않았는지, 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되었는지를 구별합니다.
  4. 면허 종류의 범위 문제와 면허에 붙은 조건 문제를 구별합니다.
  5. 제43조의 금지 대상과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 문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함께 살핍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2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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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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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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