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을까: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의 관계
질문의 핵심: 법적 정의의 문제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인가?”라는 질문은 무면허운전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직관적으로는 면허가 있으면 면허운전이 맞을 것 같지만, 법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법률상 무면허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한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무면허운전의 법적 범위는 두 가지뿐이다: (1) 운전면허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법 문언에서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한 경우”는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중요한 포인트다.
운전면허의 범위: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구분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법은 면허의 범위를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조문은 제1종 운전면허(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 등 여러 종류를 열거한다.
그런데 각 면허로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구체적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 같은 조문 후단을 보면: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즉, 법 아래의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가 그 목록을 별표 18로 제시한다.
“면허 종류 밖의 차” ≠ “무면허운전”?
질문으로 돌아가자. 만약 당신이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았는데,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를 운전했다면?
법 문언상 이는 여전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효력이 정지된” 것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면허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는 무면허운전의 법정 정의와는 다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법은 이 행위를 어떻게 다루는가? 현재 조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효과가 직접 규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범위 밖의 차” 운전을 금지 행위로 열거하지 않으며, 제152조의 벌칙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현행 법에서의 한계
이 차이는 법이 차의 구체적 분류를 법 자체가 아니라 하위 규정(행정안전부령)에 맡긴 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어느 면허로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별표 18을 확인해야만 답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어긴 운전이 법상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가는 현행 조문의 문언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면허에 붙는 조건(예: 특정 장비만 한 자동차 운전 허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의 범위 구분과는 별도로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붙는다. 이런 조건을 어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행 제43조나 제152조의 문언에서는 법적 효과가 직접 명시되지 않는다.
결론
“운전면허가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 법 문언상 “면허 종류 밖의 차 운전” 자체가 곧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이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법이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별표 18의 구체적 내용과 개별 상황에서의 다른 법 규정(예: 행정처분, 보험 관련 규정 등)을 함께 봐야만 알 수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