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 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요약 및 결론: 신호 등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아직 진입하지 않은 차들끼리는 도로 폭, 진입 시점, 진행 방향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 의무가 적용되므로, 큰길 차가 언제나 먼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온 차”와 “큰길에서 오는 차”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이 상황을 한 가지 순위로 정하지 않고,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양보 의무를 둡니다.
본문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으면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나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도 큰길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큰길 차가 좁은 길 차보다 먼저인가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넓으면,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큰길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도로 폭과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는 오른쪽 차가 먼저인가요?
두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동시에 들어가려는 상황에 적용되므로, “항상 오른쪽 차가 먼저”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는 누구에게 양보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26조는 도로 폭이나 진입 시점에 따른 규정과 이 좌회전 규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어느 항이 앞서는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들어가려는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입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의무와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25조와 제26조의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처벌 수위는 표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데 이미 들어간 차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 |
| 자신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서행 |
|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좁은 도로 쪽 운전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
|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 |
| 좌회전하려는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 좌회전하려는 차가 그 차에 진로를 양보 |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또는 양보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 |
신호가 없는데 앞차가 막혀 있어도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진입 금지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적용됩니다. 앞쪽 차나 노면전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나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는 제26조가 정하며, 제25조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25조·제26조 위반의 벌칙·범칙금·과태료 액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조문들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는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인가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큰길 차가 좁은 길 차보다 항상 먼저 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면 좁은 도로 쪽 운전자에게 서행 의무가 있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언제나 먼저인가요?
아닙니다.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는 규정은 두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