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운전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류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며,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구체적인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 문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면허 종류 밖의 차를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직접 정한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조문만으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언제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은 면허 범위를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범위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53조는 그 종류를 별표 18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18의 구체적인 목록이 없으므로, 특정 면허로 특정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보유한 면허 종류와 별표 18의 해당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처벌 조문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 위반과 관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3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지만, 제152조제1호는 처벌 대상과 관련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적고 있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서로 같지 않으므로, 제43조 위반이 모두 제152조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의 조건도 면허 종류에 따른 범위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할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적성검사 뒤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조건을 위반한 운전의 효과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예외로는,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제8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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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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