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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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제62조의 금지 요건에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도 ‘통행 방해 우려’도 없습니다. 주변에 차가 없는 일반 자동차의 후진이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나요?
일반 도로는 통행 방해 우려도 금지 구간 지정도 없으면 후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고속도로등은 제62조로 금지됩니다.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의 의무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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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일반도로와 똑같이 처리될까
정체 중이거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반복되는 고속도로 후진·유턴. 일반도로의 ‘다른 차가 없으면’ 감각을 옮기면 금지 범위를 좁게 오해하는 이유를 제18조와 제62조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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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등의 기준
고속도로등은 ‘방해 우려’ 요건 없이 후진을 금지합니다. 일반 도로의 조건부 금지, 시·도경찰청장의 구간 지정 재량, 도로에 들어갈 때의 안전확인·서행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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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되나요? 일반도로(제18조)와 고속도로(제62조) 비교
제18조와 제62조를 적용 대상(차마·자동차), 장소, 금지 요건, 예외로 나눠 표로 비교합니다. 결론은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없어도 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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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도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을까
고속도로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작업 자동차 등 특정 목적이 아니면 후진·유턴이 금지됩니다. 일반 도로의 조건부 허용과 지정 구간 금지를 표로 정리해 혼동하기 쉬운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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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후진은 조건부 금지인데, 고속도로 후진은 왜 다를까 —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뒤에 차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다룬다. 같은 제목의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제62조가 서로 다른 구조로 짜인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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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는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을까?
출구를 지나쳤을 때 갓길로 조금만 후진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62조의 후진 금지와 단 하나의 예외를 제18조제1항의 조건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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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후진 규칙: 같은 제목, 다른 규제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제62조는 같은 제목이지만 규제가 다르다. 일반도로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을 때만 후진을 막고, 고속도로는 본문에서 금지하되 단서로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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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는 조건에 따라 후진할 수 있고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도로도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후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방해 우려와 지정 금지 구간을 살펴야 하고, 고속도로등은 긴급자동차라도 목적상 반드시 필요할 때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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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그런가요?
일반도로에서 주변 차를 확인하고 후진하던 습관은 고속도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와 제62조 본문·단서의 차이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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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공제 일수는 선고된 벌금액·유치기간·실제 납입액으로 판단하며 단수 처리 방식은 조문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명할 수 있다'와 '선고하여야 한다'의 문언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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