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도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작업 자동차 등 특정 목적이 아니면 후진과 유턴이 금지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후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일반 도로)와 제62조(고속도로)가 정한 규칙입니다.

두 도로 모두에서 "횡단, 유턴, 후진 금지"라는 같은 제목의 조항(제18조와 제62조)을 두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금지의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일반 도로에서 후진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후진과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데, 이는 조건부 금지입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이 금지되므로, 다른 차와 보행자가 없어 통행 방해 우려가 없다면 후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구간을 지정했다면 그 구간 내에서는 후진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제재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 있을 때 도로에서 후진·유턴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공표 자료 없음]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에서 후진·유턴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공표 자료 없음]
길가의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시 정지·안전확인 없이 진입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공표 자료 없음]

또한 도로 밖(길가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진입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긴급·작업 목적만 허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과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후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제재
일반 자동차의 고속도로 후진·유턴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공표 자료 없음]
긴급자동차의 위험 방지·제거 목적 시 후진·유턴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허용됨
도로 작업 자동차의 응급조치작업 목적 시 후진·유턴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허용됨

위반 시 처벌 수준

제18조와 제62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징역, 벌금, 범칙금 등)을 정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조문의 금지 내용만 설명합니다.

두 규정이 다른 이유

제18조와 제62조가 같은 제목을 가졌음에도 내용이 다른 이유는 도로의 성격과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섞여 통행합니다. 또한 속도가 낮아 위험을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조제1항은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를 정합니다.

반면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하며 고속으로 주행합니다. 후진이나 유턴은 고속주행 차량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제62조는 긴급 상황(긴급자동차, 도로 작업 등)을 제외하고 후진과 유턴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아니요. 고속도로에서는 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후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뒤쪽에서 예고 없이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 갑자기 다른 차가 나타나면?"

후진을 시작할 때 이미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를 인지했다면 처음부터 후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운전자는 후진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만 후진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후진이 금지되는 곳이 있나요?"

네,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후진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이렇게 지정된 구간에서는 다른 차가 없어도 후진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