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등의 기준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고속도로등에서는 다른 차가 없더라도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등은 같은 제목의 조문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도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금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후진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간 지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량 규정입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된 안전확인 및 서행 의무입니다.

고속도로등: ‘방해 우려’ 요건 없이 후진 금지

고속도로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62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자동차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과 달리, 제62조 본문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예외도 있다

제62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에서, 고속도로등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작업 목적과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

  •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후진이 금지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등에서는 자동차의 후진이 금지됩니다.
  • 고속도로등에서는 다른 차가 없다는 사정이 후진 허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는 긴급자동차 또는 일정한 작업 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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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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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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