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에서는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도 후진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에서는 후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제18조제1항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제62조 본문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외는 제62조 단서 하나뿐입니다.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하는 자동차가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구를 지나쳤거나 진입로를 잘못 들었을 때, 뒤에 차가 없으니 갓길로 조금만 후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나옵니다. 일반도로 규칙이 고속도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다시 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를 고쳤을 뿐 두 '횡단 등의 금지' 조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의 차이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일반도로에서 후진을 금지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이며, 이 조항은 조건이 붙은 금지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18조제1항만 놓고 보면 금지 대상은 다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후진입니다. 후진이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할 우려를 판단할 때는 다른 차마뿐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주변에 차가 없더라도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대상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후진이 금지되는 구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금지가 이뤄집니다.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지는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왜 후진이 안 되나요?
고속도로등에서의 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가 따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2조 본문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제18조제1항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요건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차가 없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제18조제1항의 우려 요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속도로등에는 제62조가 적용되므로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 제62조 문언에는 출구를 지나친 경우나 진입로를 잘못 든 경우를 예외로 두는 내용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제목이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제62조는 제목이 모두 ‘횡단 등의 금지’입니다. 하지만 누가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금지가 성립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제18조 | 제62조 |
|---|---|---|
| 지켜야 하는 사람 | 차마의 운전자(제1항·제3항) | 자동차의 운전자 |
| 적용 장소 | 도로 | 고속도로등 |
| 금지 대상 행위 | 횡단·유턴·후진 | 횡단·유턴·후진 |
| 금지 조건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항) | 본문에 조건 없음 |
| 추가 규정 | 시ㆍ도경찰청장의 구간 지정 금지(제2항, 재량), 도로 진입 시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의무(제3항) | 단서: 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 중 일정 목적의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 |
| 조문 구조 | 3개 항, 호 없음 | 항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단일 조문, 호 없음 |
두 조문 모두 괄호 안에 용어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등’, ‘차마’, ‘긴급자동차’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행위별 적용 조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범위에서는 제18조·제62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범칙금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열에는 형량 대신 그 사정을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일반도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횡단·유턴·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조건부 금지) |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미확인 |
|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 구간에서 횡단·유턴·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구간 지정에 따른 금지) |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미확인 |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을 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의무) |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미확인 |
|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횡단·유턴·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금지) | 이 글의 원문 범위에서 미확인 |
| 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 중 위험 방지ㆍ제거 또는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가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횡단·유턴·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예외) | 금지 대상이 아님 |
제18조제3항은 도로 진입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는 행동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되나요?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62조 단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차량이 긴급자동차이거나 도로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둘째, 위험 방지ㆍ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셋째,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출구를 지나쳤다는 사정은 단서 문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18조·제62조 위반에 대해 실제로 얼마의 처벌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반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 상태입니다.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18조와 제62조의 문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3일자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도 제18조·제6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9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더 이전의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18조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정리되었고, 제2항에 <개정 2020.12.22>, 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1.6.8]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제62조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도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법률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되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만 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됩니다. 제21728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18조·제62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쳤는데 갓길로 후진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은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2조 단서의 예외는 긴급자동차와 작업 자동차 중 위험 방지ㆍ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출구를 지나친 일반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하는 조건부 규정입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한 곳에서는 그 지정에 따른 금지가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이나 횡단도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은 후진뿐 아니라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하는 것도 함께 금지합니다. 예외는 후진과 마찬가지로 제62조 단서가 정한 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가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