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후진은 조건부 금지인데, 고속도로 후진은 왜 다를까 —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질문: “다른 차만 없으면 후진해도 되지 않나요?”

일반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차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해본 운전자가 많다. 그런데 같은 논리를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도로의 후진·유턴·횡단과 고속도로의 후진·유턴·횡단을 서로 다른 조문, 서로 다른 구조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문은 제목이 똑같이 “횡단 등의 금지”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일반 도로: 제18조 —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일반 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금지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18조제1항만으로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제1항의 조건부 금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일 뿐, 모든 상황에서 후진이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에는 제1항 외에도 두 개의 항이 더 있다.

  •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재량을 준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며, 금지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도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지가 아니라, 특정 구간을 지정했을 때 그 구간에서만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다.
  • 제3항은 금지가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는 도로 진입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진입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정한 것이다.

정리하면 제18조는 항이 3개이고 호는 없으며, 각 항의 성격이 ① 조건부 금지, ② 재량에 의한 구간 지정 금지, ③ 서행·확인 의무로 전부 다르다. “일반 도로에서는 다른 차만 없으면 후진해도 된다”는 통념은 제1항의 조건부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제2항에 따라 특정 구간이 지정돼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다른 차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

고속도로: 제62조 —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예외는 좁다

고속도로는 전혀 다른 조문, 제62조가 적용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는 제18조제1항과 같은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없다. 본문 자체가 바로 금지다. 즉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단·유턴·후진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단서가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로 좁게 한정된다.

  1.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2.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은,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다시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라는 지위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62조는 항·호·목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으로, 본문과 단서로만 구성된다.

두 조문을 가르는 세 가지 지점

구분제18조제62조
규율 대상 운전자차마의 운전자자동차의 운전자
장소도로고속도로등
금지 요건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조건부)요건 없이 본문 자체가 금지(단서로만 예외)
구간 지정 금지제2항에서 시·도경찰청장 재량해당 규정 없음

제목이 같은 “횡단 등의 금지”라는 이유로 두 조문을 같은 수준의 규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차마의 운전자 vs. 자동차의 운전자)과 장소(도로 vs. 고속도로등)가 다르고, 금지의 성격도 조건부 금지와 원칙적 전면 금지로 다르다. 아울러 ‘고속도로등’·‘차마’·‘긴급자동차’의 구체적 범위는 제18조·제62조 자체에 괄호 정의가 없어 이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개정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이며,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제18조·제62조의 문언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제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개정되어 만들어졌다. 조문 전체에는 “[전문개정 2011. 6. 8.]” 표기가, 제2항에는 “<개정 2020. 12. 22.>” 표기가 붙어 있다.
  • 제6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즉 법률 제22067호는 제18조·제62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이며, 벌칙·과태료 조문은 함께 바뀌지 않았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제80조의2의 적용례(제2조), 이 법 시행 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를 정하고 있을 뿐, 제18조·제6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참고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7. 10. 14.부터 시행된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 10. 19.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또한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가 고치는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도 현재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원칙적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 6. 3.이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 12. 3.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개정에서도 제18조·제62조는 고치는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제18조·제62조를 “개정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벌칙·범칙금에 대한 유의사항

제18조·제62조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범칙금, 그리고 이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나 관련 판례를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정보를 접했다면, 조문 원문과 별도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요약

  • 일반 도로(제18조제1항)의 후진·유턴·횡단 금지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금지다. “항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간을 지정해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제18조제2항, 재량 규정이며 “반드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 길가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 후 안전 확인·서행 의무가 있다(제18조제3항).
  • 고속도로등(제62조)에서는 통행 방해 우려 같은 요건 없이 횡단·유턴·후진이 본문 자체로 금지되며, 예외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 가운데 위험 방지·제거 또는 응급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좁게 한정된다. “무조건”·“예외 없이” 금지라고 표현하려면 이 단서를 함께 언급해야 정확하다.
  • 두 조문 모두 현재의 문언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가 아니라 각각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법률 제10790호(2011. 6. 8.)로 만들어진 것이며, 2026. 10. 13. 개정이나 2027년 단계 시행 개정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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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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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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