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되나요? 일반도로(제18조)와 고속도로(제62조) 비교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없어도 후진할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 후진 금지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이 조건이 없고, 횡단·유턴·후진이 본문에서 바로 금지됩니다. 예외는 단서에 정해진 긴급자동차나 작업용 자동차가 위험 방지·제거나 사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제18조와 제62조

두 조문의 제목은 모두 **‘횡단 등의 금지’**로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금지가 어떤 구조인지가 다릅니다.

구분제18조 (일반도로)제62조 (고속도로등)
지켜야 하는 사람차마의 운전자자동차의 운전자
장소도로고속도로등
금지 행위도로 횡단, 유턴, 후진고속도로등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요건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런 요건이 없음(본문에서 바로 금지)
예외·추가 규정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금지할 수 있음(재량)단서: 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가 정해진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조문 구조3개 항, 호 없음항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 호 없음

일반도로: 제18조는 ‘조건이 붙은 금지’

제1항: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경우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다른 차가 없으면 된다”는 이해는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은 다른 차마뿐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또 기준은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아니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차가 없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걸립니다.

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금지할 수 있음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간에서는 제1항의 ‘방해 우려’와 별개로 후진 등이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일반도로라도 주변에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진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항: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의 의무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금지가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일단 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순서로 하라는 행동 의무를 정합니다.


고속도로: 제62조는 ‘본문은 금지, 예외는 단서에만’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방해 우려가 없어도 금지

제62조 본문에는 제18조제1항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요건이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뒤에 다른 차가 없다는 사정은 고속도로에서는 금지를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구나 나들목을 지나쳐 갓길로 후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문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단서: 예외의 요건

예외는 단서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문언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2. 용도: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3. 필요성: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따라서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된다”처럼 줄여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언상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필요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의 사정,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출구를 놓친 경우는 이 단서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속도로의 후진·유턴·횡단은 본문에서 전면 금지되고, 단서에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제18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후진입니다. 다른 차가 없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진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 곳이라면 그 지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Q2.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쳤을 때 갓길로 조금만 후진하는 것도 안 되나요? 제62조 본문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후진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달리 ‘방해 우려’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출구를 지나쳤다는 사정은 단서가 정한 예외(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의 위험 방지·제거 또는 사고 응급조치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고속도로에서 유턴이나 횡단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제62조는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것을 한 문장에서 함께 금지합니다.

Q4.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할 수 있나요?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단서가 적용됩니다.

Q5. ‘고속도로등’, ‘차마’, ‘긴급자동차’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제18조와 제62조에는 이 용어들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용어의 범위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6. 위반하면 처벌이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이 글은 제18조와 제62조 원문만 근거로 합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 규정과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Q7.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이고, 제18조·제6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18조 문언은 2011. 6. 8. 전문개정과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 제2항 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제62조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 12. 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의 개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도로(제18조제1항):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됩니다.
  • 일반도로(제18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간을 지정해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재량).
  • 일반도로(제18조제3항):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제62조): 방해 우려 요건 없이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작업 자동차가 위험 방지·제거나 사고 응급조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 두 조문은 제목만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차마의 운전자와 자동차의 운전자로, 장소는 도로와 고속도로등으로 서로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본문 및 단서
  • 「도로교통법」 부칙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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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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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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