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일반도로와 똑같이 처리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을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일반도로에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금지되지만, 고속도로등에서는 그런 우려 요건 없이 본문 자체가 금지다. 다만 제62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예외가 인정된다.

고속도로 후진·유턴 사고는 정체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다른 차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일반도로의 감각을 고속도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조문은 제목이 똑같이 '횡단 등의 금지'이면서도 구조가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금지 범위를 스스로 좁혀서 이해하게 된다.

일반도로에서는 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된다고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즉 횡단·유턴·후진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통행 방해 우려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만 금지가 작동하는 구조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어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이 조항만으로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온다.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고, 금지는 구간 지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간 지정이 없는 일반도로 구간이라면 제2항에 의한 금지는 없는 상태다.

제3항은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도로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왜 다르게 적용되는가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18조제1항과 달리 통행 방해 우려 같은 요건이 본문에 붙어 있지 않다. 즉 주변에 다른 차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횡단·유턴·후진 행위 자체가 본문에서 금지된다.

다만 제62조에는 단서가 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방지ㆍ제거나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요구된다.

두 조문이 ‘같은 제목, 다른 구조’인 이유

두 조문은 제목이 모두 ‘횡단 등의 금지’지만 지켜야 하는 사람과 장소가 다르다. 제18조는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고,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차마와 자동차, 도로와 고속도로등의 범위는 이 두 조문 안에 괄호 정의가 없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연혁도 서로 다르다. 제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이고 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1. 6. 8. 표기가 있다. 제62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 전문개정)다. 2026. 10. 13.부터 시행된 법률 제22067호는 제80조의2를 고친 개정이고(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 10. 14. 시행 전이다), 제18조·제62조의 문언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일반도로에서 통행 방해 우려 없이 횡단·유턴·후진제18조제1항 (요건 미충족)공표 자료 없음
일반도로에서 통행 방해 우려가 있는 상태로 횡단·유턴·후진제18조제1항공표 자료 없음
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구간에서 횡단·유턴·후진제18조제2항공표 자료 없음
길가 건물·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시 미정지ㆍ미확인제18조제3항공표 자료 없음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단서 예외 불해당)제62조 본문공표 자료 없음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목적 수행을 위한 횡단·유턴·후진제62조 단서적용 제외(허용)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떨까

[글감]에는 제18조·제62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범칙금 관련 조문, 판례,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나 적용 사례를 단정할 수 없고,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벌칙·범칙금 체계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의 별도 벌칙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면 후진해도 되나요?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제62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 방지ㆍ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일반도로는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는데 고속도로도 그런가요?

아니다. 일반도로의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금지되는 조건부 규정이지만, 고속도로등에 적용되는 제62조 본문에는 그런 우려 요건이 없어 다른 차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경찰이 특정 도로 구간을 횡단 금지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전국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18조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금지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며, 금지는 지정된 구간에 한해 발생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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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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