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의 청구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네, 다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 행위에 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3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조문의 요건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이고, 그 효과는 해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신고나 고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임금체불은 3년 안에 신고해야 한다”거나 “3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다”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도 3년이지만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 모두 자료에 제시된 기간은 3년이지만, 적용되는 법률과 조문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와 달리, 형사상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공소시효도 3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사건의 공소시효가 위 구분 중 몇 년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핵심 정리
밀린 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형사상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결국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형사절차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같은 시계가 아닙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를 곧바로 신고·고소 기한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