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가요?
네.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와 임금 체불이라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요건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이고, 그 효과는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년을 곧바로 “임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신고나 고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법률과 조문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근로기준법 제49조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로 판단합니다
형사 처벌과 관련된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즉 공소시효는 일률적으로 3년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어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제249조제1항의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의 공소시효가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와는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른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 구분 | 적용 기준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퇴직금을 받을 권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형사 처벌 가능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구분 |
결론적으로 “임금채권의 시효 3년”과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되지 않았을 때의 시효 문제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하나의 신고 기한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