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10-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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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출석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오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바뀌는 조문 중 현재 적용 문언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 횟수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며 제재는 제13조가 아닌 제116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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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제목부터 '과태료'인 조항으로, 출석 요구 불응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8일 시행 개정과 현행 조문을 구분하고 제13조에 단서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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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의 보고·출석 의무는 임금체불 사건에 한정되지 않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어 실제 부과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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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불응 횟수에 따른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개정 문언과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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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신고는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상황의 한 유형일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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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출석 의무와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과 과태료 조항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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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
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을 비교하며, 지역 결정의 두 경로(당사자 신청·행정관청 직권)와 노동위원회 의결, 결정 뒤 지체 없는 공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 요건·행정 절차·적용 대상의 세 갈래로 구별하고, 제35조의 대상을 '모든 비조합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를 조문 문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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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고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할까
2026년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에서 제35조·제36조·제3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며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재량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사업장과 지역에서 확대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 반수 이상 요건과 지역 내 3분의 2 이상 요건을 대비하고, 지역 조문이 결정 절차와 사용자에 대한 적용까지 명시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35조와 제36조를 기준과 절차로 나눠 설명하고, 사업장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살필 조문상 요건(사업장, 상시 사용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