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고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질문하신 구분은 맞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5조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노동위원회 의결이 없습니다. 반면 노조법 제36조제1항은 한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 단위 확대 적용에는 행정관청의 재량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조법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로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노조법에 관심이 커지면서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느냐"는 질문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2조이고, 확대 적용을 정한 제35조와 제36조,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을 정한 제33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단위 확대 적용(제35조)에는 별도 결정이 필요한가?

노조법 제35조는 별도 결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요건이 채워진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서술합니다. 행정관청의 결정, 당사자의 신청, 노동위원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조문에 없습니다.

제35조의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둘째, 비율 계산의 대상은 그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셋째, 그중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제35조에 따라 넓혀 적용되는 대상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 문언상 ‘동종’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 제35조에는 사용자에 관한 문언이 따로 없습니다.

제35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본문 조문이고, 호도 없습니다.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단위 확대 적용(제36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 단위 확대는 행정관청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한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적용 효과가 생깁니다.

제36조제1항이 정한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의 시작: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시작합니다.
  2. 노동위원회 의결: 신청이든 직권이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3. 결정: 행정관청은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지는 재량입니다.
  4. 공고: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제36조제2항). 공고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36조제1항은 사업장 단위인 제35조와 달리 확대 적용 대상에 “그 사용자”를 명시합니다. 근로자 쪽 대상은 제35조와 같이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노조법 제36조는 어느 기관이 ‘행정관청’인지 조문 안에서 정하지 않고, 괄호 정의도 두지 않습니다. 제36조 두 항에는 모두 <개정 1998.2.20>이라는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만, 그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노조법 제35조와 제36조는 단위, 비율, 효과가 생기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제35조는 사업장 단위에 “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요건이 채워지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제36조는 지역 단위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구분제35조(일반적 구속력)제36조(지역적 구속력)
기준 단위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하나의 지역
비율 계산 대상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비율반수 이상3분의 2 이상
효과가 생기는 방식“적용된다”(조문상 결정 절차 없음)행정관청이 “결정을 할 수 있다”(재량)
절차조문에 없음당사자 쌍방·일방 신청 또는 직권 + 노동위원회 의결
확대 대상다른 동종의 근로자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고조문에 없음결정한 때 지체없이 공고(의무)

‘반수 이상’과 ‘3분의 2 이상’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제35조의 기준은 법문상 “반수 이상”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

아래 표는 상황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세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업장의 상시 사용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됨노조법 제35조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됨노조법 제36조제1항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확대 적용 결정을 할 수 있음(재량). 결정 전에는 적용 효과 없음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지역 단위 확대를 신청함노조법 제36조제1항행정관청 결정 절차의 시작 사유가 됨(직권으로도 시작 가능)
행정관청이 지역 단위 확대 적용을 결정함노조법 제36조제2항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의무)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일부가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함노조법 제33조제1항위반하는 “부분”만 무효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일부가 무효가 됨노조법 제33조제2항그 사항과 무효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름

단체협약 기준과 다른 취업규칙·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

노조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이 조문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33조제2항은 무효가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처음부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고 정합니다. 즉 제33조는 무효가 된 자리를 비워 두지 않고 단체협약 기준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제33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 기준”의 효력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35조나 제36조로 넓혀 적용된 근로자에게 이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운용 수준은 어떤가? 위반하면 처벌되나?

노조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의 문언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 조문은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이 조문들 안에는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제36조에 따라 지역 단위 확대 적용을 결정한 건수, 노동위원회 의결 건수, 제35조가 문제된 사업장 수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법률 제21045호는 벌칙 조문인 제92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92조의 법정형과, 그것이 제33조·제35조·제36조와 관련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개정은 확대 적용 규정을 바꿨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법률 제21045호(2025. 9. 9.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입니다. 제33조, 제35조, 제36조는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제21045호 부칙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제2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조, 제3조의2)를 정합니다. 제33조·제35조·제3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나요?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을 채우면 일부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요건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넓혀 적용되는 대상은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이므로,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면 그 지역 전체에 단체협약이 바로 적용되나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 요건을 채운 뒤,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대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결정을 할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고,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제36조제2항).

단체협약 확장 적용 대상에 사용자도 포함되나요?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 단위 확대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반면 노조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 확대 조문에는 사용자에 관한 문언이 없고, 대상을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만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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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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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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