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이 다른 이유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은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
-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고 지역은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 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 단위는 자동이고 지역 단위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 노조법 제35조·제36조 비교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절차가 다릅니다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조문상 '적용된다',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35조·제36조)
- 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
-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 사업장과 지역에서 확대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결정 없이 적용되고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 결정이 필요할까
- 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