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16조는 징역형을 정한 벌칙 조항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과태료'인 조항이다. 금액은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상황은 신고 사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출석 요구의 주체와 관련 과태료 조문의 문언이 2026년 12월 8일부터 바뀐다. 따라서 지금은 현행 조문과 바뀔 조문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청 출석 요구는 법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인가?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3조가 정한 법적 의무다.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3조에는 단서가 없다. 요건(요구가 있을 것)과 효과(보고·출석 의무)만으로 이루어진 본문 의무 조항이다.

제13조에서 말하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만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노동청 출석 요구’를 근로기준법 조문에 맞춰 보면 제13조의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해당한다.

출석 의무는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사업주에게만 있나?

출석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13조가 정한 의무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므로 신고한 근로자도 같은 요구를 받으면 보고·출석 의무를 진다. 적용 범위도 임금체불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요구가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자체에는 위반 시 효과가 적혀 있지 않다. 제재는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로 규정돼 있다.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경우다.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출석은 했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같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제116조제3항).

출석 말고 조사 과정의 다른 비협조도 과태료 대상인가?

2026년 10월 11일 현재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심문·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는 제116조제2항제4호다.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하는 것
  •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
  •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 경우도 상한은 500만원이다.

행위별 분해 표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 기준)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보고하지 않음제13조,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출석하지 않음제13조,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근로감독관 등에게 거짓된 보고를 함제13조,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제102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심문에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출석 거부에 대한 과태료와 임금체불 책임은 같은 문제인가?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제116조제2항제1호는 제13조의 보고·출석 의무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된 임금 문제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 조항과 따로 판단된다. 이 글은 출석·보고 의무와 그 과태료만 다루며, 임금체불에 관한 벌칙 조문은 다루지 않는다. 같은 개정 법률(제21533호)이 벌칙 조항인 제107조·제109조도 고쳤지만, 그 문언과 시행일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제 부과 금액은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이 정한 것은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뿐이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제11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그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원이 부과된다”처럼 정액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2026년 12월 8일 이후에는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2월 8일부터는 출석 요구 주체의 명칭과 과태료 조문 일부가 바뀐다.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 2026년 10월 8일(공포 후 6개월): 원칙적 시행일.
  2. 2026년 12월 8일(공포 후 8개월): 다음 조문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
    • 제13조: 요구 주체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 제116조제2항제1호: 문언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 제116조제2항제4호: 삭제된다.
    • 제101조~제105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며, 제105조는 삭제된다.
  3. 2027년 1월 1일: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제13조의 요구 주체는 개정 전 문언대로 ‘근로감독관’이다. 제116조제2항제4호는 아직 살아 있고, 제105조도 삭제되지 않았다. 개정 문언에서도 제11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 500만원과 제1호의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제44조의4 적용례만 있고,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2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00만원은 상한이며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과·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임금체불 신고한 근로자도 노동청 출석 의무가 있나요?

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보고·출석 의무를 지는 사람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근로자도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 위반하면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청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제13조에 따른 요구에 거짓 보고를 하면 제1호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근로감독관의 심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내면 제4호가 적용된다. 출석했더라도 거짓 보고나 거짓 진술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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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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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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