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한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경우에도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협약을 적용하려면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점은 같지만,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제35조에는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없고, 제36조에는 신청 또는 직권 절차와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규정돼 있습니다.
본문
사업장에서는 어떤 요건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곳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제35조는 이 효과에 앞서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조문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른 동종 근로자이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왜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한가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제36조제1항의 결정은 재량으로 규정돼 있고, 제2항의 공고는 의무입니다. 조문은 ‘행정관청’이 어느 기관인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과 지역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 기준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는 경우이고, 지역 기준은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지역 기준에는 행정관청의 결정과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 제35조 |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적용 |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경우 | 제36조제1항 | 결정에 따라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가능 |
| 행정관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 제36조제2항 | 지체없이 공고해야 함 |
|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가 있는 경우 | 제33조제1항·제2항 | 위반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위반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조문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3조·제35조·제36조는 이 글에서 다룬 적용 범위와 법적 효과를 정한 조문이며, 글감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형벌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에서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한가요?
제35조는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적용받게 되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으면 바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만으로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제35조와 제36조가 정한 대상은 다른 동종 근로자입니다.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대상은 동종 근로자인지와 각 조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