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를 제13조에 두고, 이를 어기면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석 거부 자체는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대상이지,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나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해서 문제가 된다. "출석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퍼져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별도의 과태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일부 문언과 시행 시점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중이어서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임금체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한 사항 전반에 걸쳐 있다. 2026-10-11 기준으로 요구 주체는 개정 전 문언대로 “근로감독관”이며, 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 문언은 2026-12-08부터 시행된다.

출석을 거부하면 무슨 제재를 받나요

제13조 자체에는 위반 시 효과가 규정돼 있지 않고, 제재는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로 있다. 이 조항은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출석을 안 한 경우뿐 아니라 출석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대상이며, 금액은 정액 500만원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116조제2항제4호는 별도로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제1호와, 현장조사·검진·심문·서류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제4호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호다. 2026-10-11 기준 제4호는 살아 있는 조문이며, 이를 삭제하는 개정은 2026-12-08부터 시행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보고·출석을 하지 않음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요구에 응해 거짓된 보고를 함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조사·검진을 거절ㆍ방해ㆍ기피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심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함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누가, 어떻게 매기나요

제116조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가중·감경 비율, 횟수별 금액 등)은 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실제 선고·부과 통계나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지금 적용되는 문언과 앞으로 바뀌는 문언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3조·제116조는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로 일부 개정됐는데, 부칙 제1조가 시행 시점을 셋으로 나눴다. 원칙적인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인 2026-10-08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의 요구 주체를 바꾸는 문언과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 관련 개정은 공포 후 8개월인 2026-12-08부터, 제116조제1항을 두 개 호로 나누는 개정 등은 2027-01-01부터 각각 시행된다. 2026-10-11 현재는 세 구간 중 첫 구간만 지난 시점이므로, 제13조의 요구 주체는 여전히 “근로감독관”이고 제116조제2항은 제4호까지 포함한 4개 호 체계가 유지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2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안 나가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정한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출석은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해서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출석 여부와 보고 내용의 진실성은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뤄진다.

과태료 금액은 항상 500만원인가요?

아니다. 법률상 500만원은 상한선이고, 실제 부과 금액을 정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표나 실제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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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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