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는데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의 보고·출석 의무는 임금체불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해 정해진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본문

누구의 어떤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으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문은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료만으로 실제 부과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요구가 있는데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현장조사 방해도 같은 규정인가요?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4호는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하거나, 심문에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고,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에 정해진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실제 부과액을 판단할 통계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제공된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2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 요구를 한 번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액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업주에게만 출석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한 정해진 기관의 요구를 받으면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는 임금체불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출석 대신 거짓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보고도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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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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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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