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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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