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 단위의 지역적 구속력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 행정 절차,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장 기준과 지역 기준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제35조의 요건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제35조는 행정관청의 결정, 당사자의 신청,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조문상 “다른 동종의 근로자”이므로, 적용 범위를 모든 비조합원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왜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한가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제36조제1항은 행정관청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분의 2 요건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며, 그 요건만으로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할 수 있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한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제2항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적용 결정 및 지체 없는 공고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조항을 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제2항위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 기준에 따름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적용 대상은 같은가요?

사업장 단위의 제35조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5조에는 사용자에 대한 적용 대상 문언이 없습니다.

지역 단위의 제36조제1항은 적용 결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두 조문은 적용 대상의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단체협약 기준과 근로계약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나 그 밖의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아니라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 효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근로조건 기준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처벌 수치나 선고 경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제35조가 정한 다른 동종 근로자입니다.

지역 단체협약은 3분의 2가 적용받으면 넓어지나요?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은 제36조제1항의 요건입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역 단체협약 적용 결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