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일까, 과태료일까
- 근로감독관 출석 거부, 형사책임이 있나요?
-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 과태료
- 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 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노동감독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