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임금체불 신고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전반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 활동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는 단순한 행정 요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 과태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서 규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이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으로, 모든 위반 사건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은 형사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 처벌 조항(과태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위반(보고 또는 출석 거부)은 행정 처벌인 과태료 영역에 속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과 달리 범죄 기록(전과)으로 남지 않으며, 행정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거짓된 보고도 포함

주목할 점은 출석 거부뿐만 아니라 “거짓된 보고”도 같은 과태료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되 거짓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과태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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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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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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