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사업장과 지역에서 확대 적용되는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적용됩니다. 지역에서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제36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법률은 사업장 내 확대 적용과 지역 내 확대 적용에 서로 다른 요건을 둡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동종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지역에 관한 조문은 결정 절차와 사용자에 대한 적용도 명시합니다.

본문

사업장에서는 언제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제35조에 따라 그곳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적용됩니다. 제35조에는 신청이나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을 비조합원 전부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 적용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됨같은 법 제36조제1항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행정관청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함같은 법 제36조제2항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함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기준에 위반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위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름

지역에서는 3분의 2 요건만 채우면 적용되나요?

지역의 비율 요건만으로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또는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행정관청이 결정을 했다면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협약 기준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제33조는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나 선고를 받나요?

제33조·제35조·제36조는 각각 기준의 효력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들에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모든 비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3분의 2가 협약 적용을 받으면 회사도 적용받나요?

제36조제1항은 지역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율 충족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 확대 적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제36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