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일정 요건 아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36조는 행정관청의 결정을 거쳐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한다는 점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제35조에는 행정관청의 결정, 당사자 신청, 노동위원회 의결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입니다. 이를 모든 비조합원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지역 단위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협약을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 행정관청의 직권
어느 경로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결정을 했다면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즉, 지역 단위에서는 3분의 2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과 별도로, 행정관청의 결정과 노동위원회 의결이 문제됩니다. 반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 아래 제35조의 문언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로조건 기준과의 관계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의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출발 요건, 대상,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기준과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문제되고, 지역에서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에 더해 행정관청의 결정과 노동위원회 의결이 요구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