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상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적용 조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ㆍ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정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자체와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노동청 출석 요구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하여 요구하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출석 요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제13조는 특정 분쟁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한 요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 현재 법에 적힌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116조제2항제1호는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도 함께 규정합니다.

과태료는 정액 500만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500만원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ㆍ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데 보고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ㆍ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요구에 거짓된 보고를 함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
제102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진을 거절ㆍ방해ㆍ기피하거나, 심문에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함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4호500만원 이하

출석 요구와 현장조사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석 요구는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한 요구입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6조제2항제1호가 적용 대상 행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ㆍ검진의 거절ㆍ방해ㆍ기피, 심문에서의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 장부ㆍ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은 제116조제2항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제4호는 삭제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이나 실제 부과 사례의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3조 또는 제116조제2항제1호 위반에 관한 공식 부과 통계나 개별 부과금액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법률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26.4.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출석 요구를 여러 번 안 가면 500만원을 바로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과 부과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거짓된 보고를 하면 출석 안 한 것과 같은 제재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거짓된 보고를 한 행위를 출석ㆍ보고 불이행과 함께 규정합니다. 거짓된 보고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내지 않으면 출석 거부와 별개인가요

제102조에 따른 현장조사나 심문 과정에서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제116조제2항제4호가 규정합니다. 기준일 현재 그 행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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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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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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