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2026년 10월 11일 기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3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고·출석 의무를 둡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의무는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적용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한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16조제2항제1호는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의 의무와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두어져 있습니다.

조문은 불응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실제 부과액이나 반복 불응에 따른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제2항제1호의 개정 문언은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개정 문언을 현행 규정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요구 주체는 현행 조문에 적힌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입니다.

정리하면, 기준일 현재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제 액수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제3항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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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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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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