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년 10월 1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를 계기로 요구를 받았더라도,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누가, 어떤 근거로 보고나 출석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재는 제13조가 아닌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데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