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2026년 10월 1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를 계기로 요구를 받았더라도,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누가, 어떤 근거로 보고나 출석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재는 제13조가 아닌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데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 제3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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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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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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